윤 탄핵심판 오늘 변론종결…평의 거쳐 내달 중순 선고

기사등록 2025/02/25 06:00:00

최종수정 2025/02/25 09:12:26

청구인·피청구인측 2시간씩 종합변론

헌재, 당사자들에 무제한 변론 기회 부여

최종 변론 후 선고…3월 중순 전망 우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11~14일이 지나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어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이후 주말을 반납하며 전략을 가다듬었다. 지난 토요일인 22일에는 정례 회의를 가진 후 화상과 전화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주장한 '임기단축 개헌'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뜻과 다르다'며 변호인단에서 일축한 바 있다.

그동안 헌재는 '신속 절차'를 강조하며 주 2회 신문을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의 일정을 고려해 20일 변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허용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최종 변론기일이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 전 단계로 해석되는 만큼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오는 25일 최종변론기일임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기일 중 총 7차례 출석했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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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오늘 변론종결…평의 거쳐 내달 중순 선고

기사등록 2025/02/25 06:00:00 최초수정 2025/02/25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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