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력 연계…인건비 지원도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01682004_web.jpg?rnd=20241021162852)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소상공인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소재한 제조업·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적경제 기업과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모두 해당된다. 하루 6시간 이내로 일하고 임금과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갈 경우 업체와 근로자에게 각각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업체·구직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기업 15곳에 4895명, 소상공인 업체 42곳에 6510명의 인력을 연결해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군에 소재한 제조업·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적경제 기업과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모두 해당된다. 하루 6시간 이내로 일하고 임금과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갈 경우 업체와 근로자에게 각각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업체·구직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기업 15곳에 4895명, 소상공인 업체 42곳에 6510명의 인력을 연결해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