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73억 CNC 장비 불법수출…70대 기업인 '벌금형'

기사등록 2025/02/16 11:00:00

최종수정 2025/02/16 11:04:2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CNC(수치제어) 자동선반 69세트를 허가 없이 부산신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73억여원에 달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일컫는다.

A씨 등이 수출한 품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되며 2023년4월부터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023년7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현장 검증 이후 이 사건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했고, 우회 수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러 수출이 제한될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수출 제한 2개월,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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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73억 CNC 장비 불법수출…70대 기업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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