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사실 인지 못했고, 수의계약 성사되지 않아"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일 오전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2/NISI20240102_0001450324_web.jpg?rnd=20240102132440)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일 오전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이 양복대금은 추후 지불했다"면서 "부탁한 수의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이 군수에게 소개시켜주는 댓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B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A씨(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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