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법알못'을 위한 법률 지침서

기사등록 2025/02/12 11:21:49

[서울=뉴시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사진=북하우스 제공) 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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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예비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무르기 어려우니 살아보고 나서 도장을 찍으라는 조언들을 듣곤 한다.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의 단점을 발견해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 이력이 남으니 혼인신고를 늦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혼인신고 효력은 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책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북하우스)의 저자  장영인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 국가의 제도권에 들어갈 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하는 핵심 법률 지식을 선별하고, 풍부한 사례와 최신 법령을 통해 살펴본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등 4부로 추려 담았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서는 투잡, 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부터 근무 태도 분쟁과 퇴사 후 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집을 구할 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비롯해, 계약 시 바로 사용하기 좋은 특약들을 제공한다.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결혼을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요즘 세대 고민을 담았다. 동거, 약혼, 결혼, 비혼 또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까지, 각각의 선택이 가져오는 법적 차이를 설명한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에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할 쟁점과 함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도 설명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식이 담긴 부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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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법알못'을 위한 법률 지침서

기사등록 2025/02/12 11:2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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