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01464427_web.jpg?rnd=2024012212411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가 올해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올 1월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오피스텔·공장·사무실 등으로, 올해 시가표준액(안)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관련 기타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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