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가담 아니라 치안 활동한 것"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02/06 10:50:06

최종수정 2025/02/06 12:26:24

"내란 아냐"…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혐의 부인

檢, 증거 전부 부동의 할 경우 증인 520명 예상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지난해 12월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지난해 12월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되는 증인이 520명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김 전 장관과 공범관계에 있어 증인 중복 등 문제로 가급적이면 병합해 심리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김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 집중심리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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