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법적 보완 필요"

기사등록 2025/02/06 14:00:00

건단련 토론회…"적정공사비 반영·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뉴시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서울=뉴시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시장 불확실성 해소, 건설산업 안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건설 '제도·재원'의 총체적 혁신으로, 건설시장 회복 및 내수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증진 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나 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나 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건설기술진흥법)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국가계약법)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건설산업기본법)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계약예규)을 제언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용적률·공원·녹지 기준 완화)(재건축촉진법) ▲공사비분쟁 전문가파견 의무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시정비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재원 공급 확대를 통한 PF구조 선진화를 위해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건설산업기본법)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시장의 노동 생산성 강화롸 재해 사망 사고 축소 등을 위해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의 부족,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부족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반 부족 및 우수기술·우수기업 지원 한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격 제도 부족 ▲R&D 투자 및 민간 투자 부족 등을 제시했다.

진 본부장은 "건설시장의 노동 생산성 강화, 재해 사망 사고 축소, 불필요한 낭비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 구현 및 청년·여성 인력 유입방안 마련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국가 R&D를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의 다양한 시범적용 활동 전개 ▲건설산업 미래 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활동 전개 ▲실적관리 및 평가에 기반한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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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법적 보완 필요"

기사등록 2025/02/06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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