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씨 사건 포함 서울 4건
대구·대전·제주·강원 MBC 6건 등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01762005_web.jpg?rnd=2025020405572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사진)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MBC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간 10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부 및 각급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MBC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0건이다.
MBC에선 오요안나씨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3건은 신고 의사 없음, 위반 없음, 법 적용 제외 등으로 행정종결됐다.
지역의 경우 대구MBC 1건(신고 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 대전MBC 1건(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제주MBC 3건(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강원MBC 1건(신고 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씨 사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씨에게도 해당 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부 및 각급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MBC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0건이다.
MBC에선 오요안나씨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3건은 신고 의사 없음, 위반 없음, 법 적용 제외 등으로 행정종결됐다.
지역의 경우 대구MBC 1건(신고 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 대전MBC 1건(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제주MBC 3건(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강원MBC 1건(신고 의사 없음으로 행정종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씨 사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씨에게도 해당 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