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연구직 근무시간 제약할 필요 없어"
특별법·근로기준법 등 방식엔 아직 이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20682966_web.jpg?rnd=2025020511340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실과 반도체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있던 연구직 특례 절차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보다 간소화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자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더해 "노동시간 예외규정은 협력업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반도체 산업 외 인공지능 개발이나 배터리, 바이오 분야 연구직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과 용수, 세제 지원 같은 시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노동시간 예외규정은 개별 산업 지원법보다 근로기준법에 특례를 마련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TF팀을 만들어 한두 달 내에 미래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 전체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규정한 특례 법안을 마련하거나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고용 계약을 아예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부연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도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분위기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 증가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넣을지, 근로기준법에 특례를 마련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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