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유권자 식사접대"…수원시의원, 10만원差 당선무효 면해

기사등록 2025/02/05 15:45: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4·10 총선 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는데 해당 모임 성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현직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했다고 해도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양형은 기준선보다 낮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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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권자 식사접대"…수원시의원, 10만원差 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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