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협박하고 재판을 받던 중 살해한 50대 남편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으며 A씨 측은 양형부당에 덧붙여 사실오인도 함께 주장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어 재판을 속행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30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1일 밤 12시30분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4)씨와 다투다 격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인 2023년 11월18일 오후 4시54분께에는 전남 고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 앞과 뒤에 흙을 파 승용차 위로 덮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A씨의 외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A씨가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갈등이 커졌다.
또 지난해 1월 B씨가 A씨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외도 다툼이 생기고 아내와 불화를 겪다 살해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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