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743_web.jpg?rnd=20241024114603)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는 최근 조성되는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명도 가칭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에 맞춰 바다 매립없는 육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 남양, 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 중"이라며 "신항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와 창원 및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 단계부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는 최근 조성되는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명도 가칭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에 맞춰 바다 매립없는 육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 남양, 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 중"이라며 "신항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와 창원 및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 단계부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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