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사주 10% 이상 축소 계획 발표
지분율 허용 한도 초과…자회사 편입시 해소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01200579_web.jpg?rnd=20230221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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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로 인해 달라지는 지분 구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상승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화재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 지분율은 16.9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보험회사의 타사 주식 보유 허용 한도 15%를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법 평가를 위해서는 2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을 3%가량 더 사야한다는 쟁점은 있다. 만약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허용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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