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첫 시행…5년 만에 신고 2130건→1만2253건
근로기준법에 명시…5인 미만·프리랜서 등에 미적용
與김위상 "피해자, 노동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01190532_web.jpg?rnd=2023020710284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2253건으로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1만2253건이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로,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법 시행년도인 2019년 신고 건수(2130건)와 비교하면 6배가량 많아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등 계약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역시 오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부는 MBC로부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MBC에서 발생한 오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데 있다"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