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연금저축보험·IRP로 최대 900만원 공제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20639825_web.jpg?rnd=20241224132139)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보장 외에도 '절세'는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요소다. 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을 넘어 '세테크(절세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똑똑한 선택일 것이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만기 시 이자를 취득할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