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당시 비좁은 방 수용 재소자, 손배 2심선 패소

기사등록 2025/02/04 13:12:55

최종수정 2025/02/04 13:36:24

1심은 "인권침해" 국가에 위자료 40만원 지급 판결

2심 "감염확산 방지 위해 불가피한 일시 조치" 패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당시 교도소 내 비좁은 방에 여러 수형자가 함께 살게 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민사소송을 낸 재소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교통사고 유발 책임이 인정된 버스운송조합이 건설기계 임대인에게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당시였던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 협소한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있었다.

A씨는 "비좁은 혼거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 또 교도소 측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도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 조치 또는 징벌 수단으로 혼거실로 이동시켜 생활하게 했다. 지침을 위반해 마약사범 수용 거실에도 수용했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교정 당국은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형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밀 수용이라고 인정된다 해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조치였다"며 맞섰다.

앞선 1심에서는 수용 경위, 과밀 수용의 기간과 정도,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이동 조치할 때 필요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 기간 중 대부분을 독거실에서 지내온 점,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도소 역시 제한된 수용 시설 내에서 감염자의 치료·감염 확산 방지 등에 대응하면서도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협소한 혼거실 수용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 1인당 면적이 넓은 혼거실로 이동·수용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광주교도소의 수용률이 포화였던 점 등에 비춰 수용률 일시 폭증에 따라 교정 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행위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복성 조치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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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비좁은 방 수용 재소자, 손배 2심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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