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시스] 설 명절 연휴 기간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죽 사용을 단속하는 경찰. (사진=영암경찰서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920_web.jpg?rnd=20250203172739)
[영암=뉴시스] 설 명절 연휴 기간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죽 사용을 단속하는 경찰. (사진=영암경찰서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김혜인 기자 = 설 명절에 전남 영암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이 적발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설 명절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베트남 국적 5명·중국인 국적 1명)을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경찰은 매년 설 연휴 기간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죽 소음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올해는 경찰 40여명이 투입됐다.
영암 지역 명절 폭죽 소음 관련 신고는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25건으로 줄었다.
폭죽을 터뜨려 주변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양정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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