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디어특위 "대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직무정지 해제해야"

기사등록 2025/01/31 14:19:51

최종수정 2025/01/31 15:14: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은수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는 3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8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 6인의 활동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직까지 이들 이사들의 활동을 묶고, 이미 임기가 훨씬 지난 구 방문진 이사들이 어처구니없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오로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지난 23일 헌재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4대 4의 결정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면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결정에 따르면 된다"며 "왜 미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 3권분립을 위반하는가"라고 했다.

특위는 "대법원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주권자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문화방송 대주주와 관련된 결정을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권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국회는 야권 주도로 같은 해 8월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현직 이사 등은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들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다시 재항고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선임한 신규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는 대기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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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디어특위 "대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직무정지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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