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내달 3일까지 과대 포장 단속 현장점검

설 선물세트 진열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명절마다 선물 과대 포장으로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생활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2021년 6만2178t, 2022년 6만3119t, 2023년 6만1405t에 이른다.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고려하면 매일 1만8000여t에서 2만5000여t에 달하는 포장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포장 쓰레기가 급증한다. 과일 낱알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제품 고정을 위해 추가한 플라스틱과 종이 박스, 선물을 감싼 보자기·부직포, 상자 안에 깔린 스티로폼 받침대 등과 같이 선물세트의 과대 포장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기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40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2.5%가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선물세트보다 주로 중소기업 제품에서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크기·횟수·재질 등을 규정한 기준을 통해 과대 포장을 규제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선물세트 등이 포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단속도 실시한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
음료·주류는 10%, 제과류는 20%, 건강기능식품은 15% 등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 부피의 25%를 넘으면 과대 포장에 해당한다.
포장 횟수는 와이셔츠류와 내의류를 제외하고는 2차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를 어기면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대 포장과 관련해선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과대 포장'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1개씩 낱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곶감을 플라스틱 케이스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에 해당하게 돼 환경부의 포장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방지를 위해 받침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택배를 이용한 선물 포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업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일회용 배송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한정한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6년 4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을 통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생활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2021년 6만2178t, 2022년 6만3119t, 2023년 6만1405t에 이른다.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고려하면 매일 1만8000여t에서 2만5000여t에 달하는 포장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포장 쓰레기가 급증한다. 과일 낱알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제품 고정을 위해 추가한 플라스틱과 종이 박스, 선물을 감싼 보자기·부직포, 상자 안에 깔린 스티로폼 받침대 등과 같이 선물세트의 과대 포장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기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40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2.5%가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선물세트보다 주로 중소기업 제품에서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크기·횟수·재질 등을 규정한 기준을 통해 과대 포장을 규제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선물세트 등이 포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단속도 실시한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
음료·주류는 10%, 제과류는 20%, 건강기능식품은 15% 등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 부피의 25%를 넘으면 과대 포장에 해당한다.
포장 횟수는 와이셔츠류와 내의류를 제외하고는 2차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를 어기면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대 포장과 관련해선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과대 포장'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제품 특성상 1개씩 낱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곶감을 플라스틱 케이스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에 해당하게 돼 환경부의 포장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방지를 위해 받침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택배를 이용한 선물 포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업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일회용 배송의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한정한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6년 4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을 통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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