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전 대학교수,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기사등록 2025/01/17 14:50:58

최종수정 2025/01/17 15:56:26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자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의 항소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그를 뒤따라 나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추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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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전 대학교수,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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