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31일 마감

기사등록 2025/01/17 15:38:29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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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신청·일괄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 차량 1053대에 대해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신규 해당 차량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이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9월) 부과된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환경정책팀 방문 또는 전화(031-310-5975)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하면 된다.

다만 자동 응답 시스템은 20~21일에는 정비가 예정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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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31일 마감

기사등록 2025/01/17 15:38: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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