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군사보호시설, 법적 책임 지게 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2713_web.jpg?rnd=202501151050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이 없다며 관저 진입이 불법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영장 속에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체포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에다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관저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만에하나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진입해 체포할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을 접근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도 없다"며 "법적인 논란이 더욱 심각하다. 왜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누구에게도 이러지 않았다. 경찰은, 공수처는 저희 얘기를 듣지 않는다.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라며 "누구 얘기를 듣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시민 부상 뉴스까지 나온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이 예규에 따라서 한 것인지 공수처가 진짜 법적 권한이 있게 한 것인지 반드시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관저 앞을 지켰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소법 110조, 111조 조항(배제)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 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 공수처가 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인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에는 배제 조항이 없어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없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judyha@newsis.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영장 속에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체포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에다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관저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만에하나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진입해 체포할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을 접근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도 없다"며 "법적인 논란이 더욱 심각하다. 왜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누구에게도 이러지 않았다. 경찰은, 공수처는 저희 얘기를 듣지 않는다.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라며 "누구 얘기를 듣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시민 부상 뉴스까지 나온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이 예규에 따라서 한 것인지 공수처가 진짜 법적 권한이 있게 한 것인지 반드시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관저 앞을 지켰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소법 110조, 111조 조항(배제)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 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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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넣어 공수처가 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인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에는 배제 조항이 없어 관저에 기관장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없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