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4/06/02/NISI20240602_0001565715_web.jpg?rnd=20240602094233)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사천시가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3일 사천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허가 시 당초 허가면적과 지적측량 결과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측량 면적대로 다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시 민원인들은 시간·물질적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천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토지분할 허가 간소화를 추진, 시민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사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공차 범위 내에서의 면적 증감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해 허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최대 15일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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