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사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발급…주범 2심도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5/01/11 09:00:00

최종수정 2025/01/11 19:28:24

美 본사 있는 것처럼 꾸며 지급보증서 무단발급

공범 4명 항소 기각…1명은 징역형 집유로 감형

法 "원심 양형 판단, 합리적 한계 벗어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66)씨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66)씨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66)씨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범 중 A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일당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그 과정에서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편취금액이 큰 범행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꾸며 2018년 11월~2022년 12월 사이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주범 이씨에겐 영업 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께까지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각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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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사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발급…주범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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