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제수 음식 판매점, 축산물 판매업체 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식품·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튀김·전 등 제수 음식 판매점,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과 시민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 조를 편성한다.
점검 사항은 먹거리의 비위생적 취급, 냉동 제품 해동 판매 등 보존·유통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무표시·허위표시 등의 행위이다.
구는 점검 사항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해 구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불안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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