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치 세금 중 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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