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기사등록 2025/01/10 11:23:49

"체포시 장비사용, 적법한 요건 충족"

"현재 내란 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석우(왼쪽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석우(왼쪽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재발의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수갑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에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지금이 내란 상태인지'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현재)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답해 법사위원들 간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김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분쟁에 있어서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려해 특검을 출범해야 하는 것 아니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현 상황의 엄정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난립에 의해서 (생긴) 문제점들은 하루 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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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특검,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기사등록 2025/01/10 11:2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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