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짜고 거액의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524만1180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중증 장애인 4명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4300여 차례에 걸쳐 2억4200여만원의 활동지원급여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된 자신의 딸과 여동생, 다른 장애인 자녀 부모 등 13명과 짜고 중증 장애인 12명의 활동지원급여 11억원을 타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서로의 단말기에 활동보조급여 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을 썼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편취한 금액이 크고, 지방재정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