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공급난 해소"…지원 대상 12만 가구로 확대

기사등록 2025/01/10 16:00:00

최종수정 2025/01/10 16:38:23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공급↓

돌봄수당 인상…돌봄센터 추가

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상 삭제

4월까지 선지급 징수시스템 구축

장관 임명엔 "공백 없게 대응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여성가족부가 그간 문제로 꼽힌 아이돌보미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10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여가부의 주요 목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아이돌보미 확대·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처우 문제와 아이돌보미 인력난 등으로 2023년 사업 불용액이 356억원에 달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70.2%에 그쳤다. 매칭 속도가 더디고 대기 시간도 심화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 올해 확대되며 이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도 받는다.

이에 여가부는 서비스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기존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까지 인상한다. 또 업무강도를 고려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으로 시간당 1500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돼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보미사업'과 협업해 신규 돌보미를 더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하교 중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2024.3.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교 중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2024.3.28.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삭제지원 범위를 불법영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지역특화상담소를 14개소에서 15개소까지 늘려 지역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도 한다.

다만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경우 법적 설치 근거는 마련됐으나 지난해 여가부가 목표로 세운 '24시간 운영'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디성센터의 47억원 증액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력 대거 충원이 불투명해지며 여가부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응해 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유형이 복합적인 양상을 띄는 점을 고려해 통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선지급액 20만원, 점진 상향"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식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선지급제 금액을 두고 여가부는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월 20만원으로 정했지만 지원 추이나 소득 수준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선지급 개시중지 관련 소득 인정액 기준 등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월까지 하위법령과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된 정보 연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 4월까지 징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길어지고 있는 장관 공백과 관련해 여가부는 "장관 임명은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며 "지난해 직무대행인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에 공백이 없도록 충실히 대응했고 올해도 현재 체계로 유지될 경우 업무계획들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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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공급난 해소"…지원 대상 12만 가구로 확대

기사등록 2025/01/10 16:00:00 최초수정 2025/01/10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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