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여성 BJ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유족 엄벌 탄원"

기사등록 2025/01/09 14:57:42

최종수정 2025/01/09 16:38:24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1심 "목 조른 행위, 살인의도"

과거에도 목 졸라 살해한 전과

항소심서 공탁 했지만 유족 거절

[서울=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9.
[서울=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목을 졸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살인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가 소유한 핸드폰 등을 파손해 서울 곳곳에 나눠 버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에게 공탁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 했지만 유족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그만하라"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지난해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은평구 여성 BJ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유족 엄벌 탄원"

기사등록 2025/01/09 14:57:42 최초수정 2025/01/09 16:3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