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자동폐기…내란특검 198·김건희특검 196명 찬성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국회법·국회증감법도 폐기
1인 1개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회가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채택하고 표결에 임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동조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모두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다.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비판에 나서면서, 쌍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정파탄 6법과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쌍특검법을 '보수 궤멸 쌍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민생과 악법 등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양곡관리법을 필두로 한 농업 관련 4법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찬성 191표, 반대 108표, 기권 1표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각각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법안(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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