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공방…국회 측 "김건희 자료 내야" vs 檢 "불순한 의도"

기사등록 2025/01/08 18:20:05

최종수정 2025/01/08 20:56:24

검사 탄핵 2차 변론준비기일…본격 공방

국회 측 "검찰 수사·재판 기록 제출해야"

검사 측 "의심만으로 탄핵…정당치 않아"

헌법·법률 위반 '중대성' 관련해서도 대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공동취재)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절차에서 국회 측과 검찰 측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쟁점이 유사한 3건을 병행 심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일시와 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측은 난색을 보였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소추된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듯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문제가 피청구인들 상호 간 검찰 내부에서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부에선 쉽게 알 수 없다"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사건과 김 여사의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제출을 재판부가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변호사는 "해당 기록을 받으면 피청구인들에 대한 탄핵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특정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김 여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편파 수사가 있었는지 구체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피청구인 검사 3명의 대리인은 국회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최 부장검사 측은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탄핵소추를 해놓고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 다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측 역시 "탄핵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관련 기록을 봐야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착석해 있다.(공동취재) 2025.01.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착석해 있다.(공동취재) 2025.01.08. [email protected]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 중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검사 3인 대리인들은 '설령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측 노 변호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재가 파면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삼을 때 '중대성' 기준을 거쳤다"며 "대통령을 임기 내에서 배제한다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주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의 법 위반은 무조건 중대성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중대성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취지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 측은 "검사들에게는 면직이 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사건이 아니면 해당 직에서 면직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 탄핵도 공직자의 공무담임권과 헌법 질서 수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대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을 중재하면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2일 오후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차 준비절차를 열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줬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사 탄핵 공방…국회 측 "김건희 자료 내야" vs 檢 "불순한 의도"

기사등록 2025/01/08 18:20:05 최초수정 2025/01/08 20:5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