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근절' 음성군, 공직자 처분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5/01/08 13:35:58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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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부터 성(性) 관련 비위 행위자 처분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징계와 함께 ▲6급 공무원 보직 해임·제한 ▲성과상여금 1회 미지급 ▲복지포인트 2년간 미지급 ▲각종 표창 제한 ▲국내외연수 제외 ▲휴양시설 2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시 감점을 2배 적용하고, 비위 징계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한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청렴과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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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근절' 음성군, 공직자 처분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5/01/08 13:35: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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