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3/31/NISI20200331_0000504136_web.jpg?rnd=20200331143858)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는 6일부터 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건설현장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제외한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를 중지시킨 후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은 물론, 공정한 건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건설현장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제외한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를 중지시킨 후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은 물론, 공정한 건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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