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모범납세자에 공연·전시·공공야영장 50% 감면

기사등록 2025/01/03 13:33:56

최종수정 2025/01/03 15:38:24

시에 세금 납부한 충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규정 조례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주최 공연·전시 및 시 공공야영장 시설 이용료 50% 감면

[당진=뉴시스] 충남도 모범납세자증(앞·뒷면). (사진=당진시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충남도 모범납세자증(앞·뒷면). (사진=당진시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3일 올해부터 충남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되면 시 운영 시설 이용 시 두 가지 혜택을 더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달 전 시가 공포한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때문인데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혜택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전시에 한해 관람료 50% 감면(개인은 본인 포함 2매까지, 법인은 20매까지, 20매 초과분부터는 단체할인 30% 감면)과 시 공공야영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개인은 무제한 법인은 연간 2회) 두 가지다.

다만 기존 혜택이던 개인 차량 및 법인 차량 1대에 대한 시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은 연간 무료에서 2시간 이전까지는 면제, 2시간 초과는 50% 감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누리집 해당 조례를 검색해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충남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 모범납세자 중 시 모범납세자는 총 580명(개인 314명, 법인 266명)으로 우대 및 지정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충남도 모범납세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선진 세무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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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모범납세자에 공연·전시·공공야영장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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