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번역원은 20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지만 비학위 과정이라 교원과 학생 모집에 한계를 겪었다. 번역원대학이 설립되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을 확보하는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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