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관리하고 활용…전송요구권 도입이 법적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데이터 활용생태계 한 단계 진보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내년 3월 전 분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 전송받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해외진출 기회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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