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28일 오전 9시28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도리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차량 28대·인력 123명을 투입, 진화에 나섰다.
산불은 1시간 30분만인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산림 0.2ha를 태우고 완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