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허가 안 받은 사무실서 번식장 운영하며 동물 학대
'고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수익 창출만 추구 사업장 만들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대표 A씨 등 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번식장 직원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친척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개 번식장으로 이용하면서 개를 학대하거나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동물생산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사육관리시설 3개 동과 출입구를 무단 증축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키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학대했다.
A씨 번식장에는 1400여마리 개가 있었는데,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투자자를 유치해 '브리딩(Breeding)계약'을 체결,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투자자 1명당 투자금 1억원을 받고 20마리 모견을 배정한 뒤 업체에서 모견을 관리하다가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1년 반이면 투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 사업장이 지난해 6월까지 행정당국의 주기적 점검을 받았지만, 동물 학대나 무단 증축 등 불법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 조치 명령은 한 번도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A씨 사업장은 내부자 신고 이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시설·인력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이유로 과태로를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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