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 공무원이며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교사들에게 퇴근을 강요하고 출근하는 교사와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당직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2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육시간표 계획 업무를 보던 교사들에게 교장과 얘기가 됐다며 오후 4시50분 퇴근을 강요하는 등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5월27일까지 유사한 행위를 이어갔고 교직원들에게 "교사들은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남아있냐, 무능해서 남아서 일하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퇴근을 강요, 교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새벽에 교사와 영양사가 출근해 현관문 비상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을 교장과 오전 7시 20분으로 합의했다며 출근을 강제로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6월27일 오전 7시25분에는 학교장이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 사용을 허가해 준 조기축구회 사람들에게 외부인에게 교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거짓말로 교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야간 학교시설물 경비라는 직무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지키는 일이므로 교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퇴근을 강요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구 부장판사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집행을 방해할 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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