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차량 옆 기둥에 놓인 의문의 박스를 목격했다. 박스 안에는 고양이 사료와 물이 가득 있었다.
A씨는 "하필 기둥 뒤 차가 제 차였다"며 "혹시 차량 보닛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 끌고 출근했는데 (박스가) 돌아와서도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니고, 관리실에 치워달라고 전화하긴 했는데 또 저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지하 주차장까지" "관리실 허락 받고 적당한 지상 장소에 하면 안 되나" "고양이 발톱 때문에 생기는 차량 스크래치는 어쩌나"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차량 옆 기둥에 놓인 의문의 박스를 목격했다. 박스 안에는 고양이 사료와 물이 가득 있었다.
A씨는 "하필 기둥 뒤 차가 제 차였다"며 "혹시 차량 보닛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 끌고 출근했는데 (박스가) 돌아와서도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니고, 관리실에 치워달라고 전화하긴 했는데 또 저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지하 주차장까지" "관리실 허락 받고 적당한 지상 장소에 하면 안 되나" "고양이 발톱 때문에 생기는 차량 스크래치는 어쩌나"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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