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동일하다"…2심도 징역 4년 구형
"수치심·죄책감 감당 어려워…반성의 기회"
재판부, 항소심 선고기일 2월 18일로 지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 외 1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씨는 최후진술을 하기 위해 종이를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갔다.
유씨는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18살에 배우가 된 이후 20년 만에 오로지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며 "엄중한 사법절차에 임하며 느끼는 괴로움만큼이나 망가진 저 자신을 구해내고 스스로 대면하는 일이 무척 낯설고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궁에서 빠져나와 크게 한걸음 물러서서 삶의 도처에 도사리는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떨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아울러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18일로 지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의 지인인 최모(33)씨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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