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 받으라' 통보
'변호인 미선임' 이유로 불응 가능성 높아
강제수사 거론…실제 조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성탄절 조사를 통보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3일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성탄절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으며, 이날 중 수신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상정해 두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성사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내란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7일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검찰의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 등이 조정될 필요성,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중복 수사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부 해소됐지만, 변호인 선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모두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과 검찰의 1차 소환(15일)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경호처와의 대립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게 규정됐다.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해당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지만, 경호처가 경고를 순전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탄핵 소추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공조본이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다. 체포영장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함께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방법"이라며 "현실적으로 체포가 어렵고,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3일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성탄절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으며, 이날 중 수신 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상정해 두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성사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내란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7일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검찰의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 등이 조정될 필요성,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중복 수사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부 해소됐지만, 변호인 선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됐지만 이들 모두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과 검찰의 1차 소환(15일)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경호처와의 대립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게 규정됐다.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해당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지만, 경호처가 경고를 순전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탄핵 소추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공조본이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다. 체포영장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함께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방법"이라며 "현실적으로 체포가 어렵고,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