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내란 특검법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완수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한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저항·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현행범인 윤 대통령의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또한 (한 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헌법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이러한 사항들을 안 지킬 경우 (한 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부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도 "지금의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저항·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현행범인 윤 대통령의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또한 (한 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헌법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이러한 사항들을 안 지킬 경우 (한 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부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도 "지금의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