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해당 않는다는 사견 말해"
"무고죄로 고소할것…입장 밝혀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본인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이번 계엄 선포 행위에 관해 본인이 주관적 의견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내란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인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 해석상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선전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인데 본인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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