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사실 대부분 무죄
조합 이사·정비업체 대표 무죄…무면허 조경업자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경공사 단가 부풀리기 등 각종 재개발 조합 비위에 연루됐던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조합장이 대부분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80만원만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모(7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았던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A(52)씨와 조합 이사(52)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허가 조경 공사업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관리업체 대표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 상당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기고, 단지 조경 공사를 무면허업자 B씨에 맡기며 부풀린 단가에 조경용 나무를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입주 세대(보류지)를 무상으로 받아 조합 이사 등과 몰래 나눠 가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에 있는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조합장 일가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학동 재개발 사업부지에서 관련 건설사업자 면허 없이 특수목 조경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제삼자에 이득을 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른바 조경 공사 용역 계약을 보면 당시 용역사 수행 업무 중 법무사 등기 업무가 A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 지급의 경우, 조합총회 결의 등이 있었고 조씨와 조합 이사가 행한 일이 다른 재개발조합 사례에 비춰 계약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경공사도 특수목의 작품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계약금액이 현저히 과도하다 보기 어렵고, B씨가 실제 인력을 고용해 식재를 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거나 조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청의 전자민원 처리 질의에 대한 조합 측 답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본 공소사실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씨와 A씨 조합 이사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80만원만 선고했다. 무면허 공사가 확인된 업자 B씨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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