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류 송달 거부하는 윤 대통령…심판 지연?
이창수·최재해 등 직무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
헌재, 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그 일환으로 직무 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을 송달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6일과 18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또한 19일 오전 10시13분에 대통령 관저로, 오전 11시37분에 대통령실로 송달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 중복수사 정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응했다. 18일 검찰과 공수처의 협의로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 쟁의 심판인 경우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외 탄핵 심판에서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를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아직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전례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심판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통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집중 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직무에 복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가 잘못됐는지 등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으로 빠른 심리가 필요한 이 경우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직무 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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