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강사 "아버지라는 점 고려를"
"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며 살겠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범행 발생 이틀 전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고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셨다. A씨의 정신적 공황과 주취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학원 측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제가 한 짓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이 제가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 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5월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자아이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우리 양형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 인자가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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