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학원서 5세 여아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기사등록 2024/10/08 10:34:04

최종수정 2024/10/08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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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공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8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우리 양형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 인자가 적용된다. 이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5월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자 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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